대만은 인력난으로 지연되고 있는 주요공공 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합법화시키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정부관리들이
21일 말했다.
지난 19일 내각을 통과한 새법에 따라 85년부터 착수된 14개 주요 경제
개발사업장에서는 필요인력의 3분의1까지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게됐다.
지난달말까지만해도 대만 내각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방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었다.
총 350억달러가 투입될 공공건설 프로젝트가운데는 제4원자력 발전소
건설, 고속도로 확장, 타이베이 지하철망 건설등이 포함돼 있으며 90년대
초반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심각한 인력난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대만의 인력부족은 많은 노동인력이 주식투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정부관리들은 새법에 의해 건설현장에 고용된 외국인은 1년간 체류비자를
발급받으며 다시 1년 연장할수 있으나 직종을 바꾸거나 가족을 데려올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