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삼청교육피해보상안 마련...해직예비군중대장 보상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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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23일 지난 80년의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사회정화조치의
일환으로 해직된 예비군중대장의 보상을 위한 삼청교육 피해자보상
특별법과 해직예비군 중대장 보상법안을 마련했다.
삼청교육 피해자보상법안은 삼청교육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들에게
교육당시 임금수준을 취업가능 연한까지 계산, 보상토록 하고 부상자에게는
치료경비와 치료후 노동력상실의 정도에 따른 산출액을 보상토록 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해직 예비군중대장 보상법안은 지난 80년 6월부터 83넌 3월까지
해직된 예비군 중대장들을 대상으로 해직당시부터 88년말까지 봉급액의
60%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일환으로 해직된 예비군중대장의 보상을 위한 삼청교육 피해자보상
특별법과 해직예비군 중대장 보상법안을 마련했다.
삼청교육 피해자보상법안은 삼청교육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들에게
교육당시 임금수준을 취업가능 연한까지 계산, 보상토록 하고 부상자에게는
치료경비와 치료후 노동력상실의 정도에 따른 산출액을 보상토록 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해직 예비군중대장 보상법안은 지난 80년 6월부터 83넌 3월까지
해직된 예비군 중대장들을 대상으로 해직당시부터 88년말까지 봉급액의
60%를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