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예비군 병역 의무자가 주소변경에 따른 전출/입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더라도 고발이나 벌금을 물지 않고 과태료만 내게 된다.
또 민영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되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
서류 인감증명서등도 주택청약예금 가입시 1회만 제출하면 민영주택 신청때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부동산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도 주민등록등/
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제도개선안"을 마련, 일부
조항을 시 자체 지침으로 처리하는 한편 나머지를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
이다.
*** 서울시 17건은 관련부처에 건의키로 ***
시가 추진중인 제도개선항목은 모두 20건으로 이중 3건은 시 자체가 개선
하고 17건은 내무부 건설부 교통부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사항이다.
*** 서류간소화 11 / 제도정비 9건 ***
개선요구사항 20건중 제출증명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11건, 제도나 규칙등
을 정비해야할 사항이 9건으로 시는 이중 자체처리가 가능한 증명서류간소화
는 시 지침을 고쳐 이번주내 각구청에 시달할 계획이다.
제출증명서류 간소화 대상및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필요없는 제출 서류
* 민영주택공급시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서류 인감증명서는 청약예금
가입 당시의 것으로 갈음
* 건축사무소 등록신청 = 이력서
* 건축사보신고 = 주민등록초본
* 제1국민역편입신고 = 증명사진 2장
* 자경능력추천대상자 =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및 임야도
* 개인택시양수자 = 주민등록등본 각서
* 용달/화물자동차 양수자 = 주민등록등본 각서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주민등록등/초본
* 건축물증개축신고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건축물준공신고 = 보일러시공확인서/건축허가서 사본 단열재판매확인서
구내통신설비
* 급수공사신청 = 지적도
<> 제도개선 사항
* 하수도사용료연체료 = 월액 가산제 폐지하고 1회 5%로 개정
* 위험물제조소양수신고 = 신고기간을 어길 경우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 위험물이동탱크품목 허가신청 = 처리기간 7일을 즉시 처리로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청 = 처리기간 10일서 7일로 단축
*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환경오염도 검사 = 소음의 경우 구청서 검사
* 공중목욕탕 배출시설 변경 = 양도양수서 인감증명서등을 구청 환경과
또는 위생과 1개과에만 제출
* 중고자동차 명의이전 = 명의이전을 지연하는 양수인에게 벌칙규정 삽입
* 예비군병역의무자 전출/입신고 지연 = 고발및 벌금을 과태료로 병합
* 방송시청료 면제 = 면제신청서 매년 제출을 생활보호자 책정시 동에서
일괄 면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