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동의대사태와 관련, 구속기소된 71명의 피고인 가운데 1명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됐다.
**** 부산지법 71명 선고 총학생회장 13년형...최하 집행유예 3년 ****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제3형사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4일 윤창호군(22. 전자통신2)등 동의대사태관련 피고인 71명에
대한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사건현장에서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내게한 윤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및 특수공무방해
치사상죄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는등 피고인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 "살인고의성 없어 방화치사상죄 적용" ****
재판부는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 오태봉(25. 철학4), 김영권(22. 미술4), 박세진(28. 화학4) 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 15년 총학생회장 이서현피고인(25. 법학4)에게 징역 13년 자격
정지 2년, 이철우피고인(21. 영문4)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