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수출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관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주요 무역국인 캐나다,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은 즉각 반발하며 '맞불'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고려할 때 한국과 같은 무역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트럼프 관세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미국 경제분석국 데이터를 인용한 ING 이코노믹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늘어난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대만산 수입은 31% 늘었고, 같은 기간 베트남 19%, 한국 14%, 태국 12%씩 증가했다.ING는 지난달 31일 투자 메모에서 "중국 제품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만, 한국, 베트남, 태국을 운송 경유지로 활용했다는 강한 의심이 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을 '성공 사례'로 든 만큼, 국내 기업에 또 다른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탁기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을 추진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세이프가드 발동을 계기로 공장 준공 일정을 앞당긴 바 있다.반도체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서다. 이에 따라 한국, 대만처럼 기술 중심의 수출 업계는 더 큰 피해를 볼
수업 중 교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시간에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C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고,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학교도 A군에게 이를 부과했다. 하지만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라며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A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A군)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