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은 세입자보호를 위해 최저임대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상승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
하라는 내용의 "세입자보호종합대책"을 마련, 24일 정부에 건의했다.
*** 임대료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
경실연은 민정당이 물가상승률에 5%를 더한 임대료인상률 상한선을 제안한
것과 관련, 현행 5% 상한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원인은 세입자가 바뀔때나
계약갱신때 상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한규정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경실연은 <>인상요율을 결정하는 임대료통제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내 설치
<>임대차계약의 자동연장 보장 <>임대료인상 분쟁을 조정할 주택법원의 신설
<>임대차계약등록제 도입 <>전세금반환 보증기금의 설치등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