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월 한달동안 벌인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아파트전문투기및
미등기단기전매자등 5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소지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7명의 부동산투기혐의자로부터 6억3,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관련법규의 허점을 이용, 부동산증여행위를 한
이원석(34세/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단지) 김지운(66)씨등으로부터
10억100만원의 증여세등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 국세청, 수표추적등 혐의자 조사 강화 ***
국세청은 특히 이처럼 교묘한 수법으로 대규모 부동산이 증여/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싯가 1억원이 넘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될
때마다 특별관리, 필요한 경우 수표등의 금융추적조사까지 벌일 방침이다.
이원석씨의 경우 회사임원인 자신의 자금능력이 충분한 점을 내세워
부친으로부터 현금 4억4,000만원을 받아 영등포구 대림동소재 대지221평
건물 737평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김지운씨도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소유의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시가 9억원짜리 빌딩을 아들친구인 김효양(38세) 최영준(")씨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 타인명의로 아파트 청약자 무더기 적발 ***
국세청은 이원석씨를 대금 결제에 사용한 수표추적으로, 김지운씨는
금전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 탈세를 밝혀내 각각 3억5,100만원과
6억5,000만원씩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한편 안병근(43세/부천시) 한민남(29/") 백철수(28/")씨등 3명은
아파트분양을 받기위해 타인명의의 주택청약예금증서와 가입확인서상의
예금가입일자까지 변조한 협의를 받고있다.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인 이들은 지난 8월31일 실시된 부천시 괴안동
삼익아파트분양때 인근주민 39명에게 5만원씩의 사례금을 주고 명의를
빌여 대량으로 관계서류를 위조, 분양신청하고 22건을 당첨받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3명을 주택공급질서교란과 사문서및 사인위조 행사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들에게 부동산 중개업면허증을 빌려준 고승언씨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