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사업 대폭확대...정부/민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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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24일 당정회의를 갖고 새마을 금고의 사업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새마을 금고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회원의 편리를 도모하고 서비스제공 확대를 위해
내국환, 국가/공공단체/금융기관의 업무대리와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및
공제사업을 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회원이 아닌자도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신용
사업등의 이용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고의 자율성강화와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 사업계획및
예산에 대한 연합회장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총회의결로 확정토록 하고
<> 회원이 300명 이상일때는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두며 <> 임원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하고있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새마을 금고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회원의 편리를 도모하고 서비스제공 확대를 위해
내국환, 국가/공공단체/금융기관의 업무대리와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및
공제사업을 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회원이 아닌자도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신용
사업등의 이용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고의 자율성강화와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 사업계획및
예산에 대한 연합회장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총회의결로 확정토록 하고
<> 회원이 300명 이상일때는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두며 <> 임원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