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개발공사가 "한국해외협력공단"으로 개편돼 순수한
정부사업만 맡게 된다.
노동부는 24일 한국해외개발공사의 해외취업/이주사업 이외에
대외기술협력사업의 집행기능을 맡도록하는 것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해외협력 공단법안"을 마련, 관련부처에 의견을 조회
하는 한편 총무처에 입법예고를 의뢰했다.
*** 노동부, 관련법안 입법예고 ***
노동부는 그동안 경제기획원등 정부관련부처와 함께 중동경기
퇴조, 국제경쟁력 약화등으로 해외인력진출이 감소됨에 따라 경영
상태가 악화된 해외개발공사의 운영개선책을 모색한 끝에 정부투자
기관인 이 공사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대신 전액 정부출연 기관인
"한국해외협력동단"으로 발족시켜 현재 각 부처별로 나눠져 시행
되고 있는 대외기술 협력사업의 집행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 대외기술 협력 사업도 담당 ***
한국 해외협력 공단이 창설되면 해외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맡고
있던 해외여행자 출국/여행업부/출국자 신체검사등 민간업무는
민간기관에 넘겨주고 순수한 정부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이에따라 자금까지 노동부산하 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실시해온
개발도상국 직업 훈련생 초청업부, 과기처의 외국훈련생 초청업무,
외무부의 의료봉사단, 태권도사범 초청사업등 각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대외기술협력 사업도 집행기능을 해외협력공단으로 넘기게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