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환율및 외환제도의 자유화추세에 맞춰 금융기관간의 외화
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외화콜시장을 공식 개설,
은행등 외국환업무 인가기관들이 금융결제관리원내의 "자금중개실"을 통해
단기 와화자금을 무담보로 콜거래하도록 했다.
*** 무담보로 외화자금 콜거래 ***
25일 재무부가 마련한 외화콜시장 개설방안에 따르면 8개 시중은행, 10개
지방은행, 64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6개 종합금융회사등 98개 외국환업무
인가기관이 현행 금융결제관리원내의 자금중개실을 통해 단기 외화자금을
무담보로 대출 또는 차입하도록 했다.
콜거래 방식은 (1)참가기관이 자금중개실에 전화로 콜론 또는 콜머니의
중개를 의뢰하면 (2)자금중개실은 그 내용을 로이터및 A.P 텔리레이트에
입력하고 (3)참가기관은 로이터및 A.P텔리레이트 화면을 통해 거래희망
대상물을 선정한후 전화로 자금중개실에 통지하면 (4)자금중개실은 대출
기관에게 차입기관을 확인시킨뒤 두 당사자에게 거래사실을 통보하는 정차를
밟게 된다.
*** 콜거래 단위 10만달러로 확정 ***
외화콜거래의 단위는 10만달러로 하고 만기는 1일물, 1주일물, 1개월-
12개월물로 하며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국제시장 금리를 적용하되 콜머니
및 콜론의 한도, 담보및 거래참가수 수수료는 없도록 했다.
현재 국내의 외화콜거래는 공식적인 중개기관이 없이 외국환은행간에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한 점두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화콜거래
비중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외화콜시장이 정식 개설됨에 따라 외화콜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국내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운용 비용이 절감돼 저리의 외화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
됨으로써 외환시자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