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도시 교통문제개선을 위해 도심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을 24일 차관회의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6일의 국무회의 의결안을 거쳐 이번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건물주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
개정안에 의하면 관할시장은 특정지역 진입차량에 대해 도심통행료를
징수하고, 백화점/쇼핑센터/예식장/호텔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지역에 대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도심통행료징수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본격적검토를 거쳐 실시 방법/시기등을 대통령으로 정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