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환율 적용 매매율차 하락 경향...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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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환율 자율화조치이후 거액 외환거래에 우대환율을 적용하는 은행이
늘고 있으며 종전보다 낮은 매매율차가 적용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재무부가 분석, 발표한 "대고객환율 자율조치(89.9.20)후의 환율운용
동향"에 따르면 전신환 환율운용에 있어 미달러화의 경우 자율화시행
초기에는 대체로 109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집중기준율
에 0.4%를 가감한 환율을 적용하고 10만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기준율에 0.35%를 가감한 우대환율을 적용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국
은행 국내지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대환율을 경쟁적으로 적용하는 은행이
늘기 시작하고 일부 국내은행도 이에 가세하여 10만달러이상의 거액거래에
대해서는 집중기준율에 상하 0-0.3%를 가감하는 낮은 매매율차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일본 엔화, 서독 마르크화등 기타 통화의 거래에 대해서도 우대환율과
낮은 매매율차가 적용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 수출입업체 부대비용 절감 효과 ****
재무부는 대고객환율 자율화조치 이후인 지난 9월20-26일중에 적용된 매매
율차의 가중평균은 집중기준율의 상하 0.364%로 종전(집중기준율의 상하
0.4%)보다 낮아짐으로써 수출입업체에 집중가중율이 달러당 670원일 경우
30전의 부대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고객 현찰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종전과 같이 집중기준율에
1.5%를 가감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무부는 앞으로 은행간 경쟁이 가속화돼 조만간 국내은행의 매매율차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또 은행별, 거래상대별, 거래규모별에 따른 적용환율도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늘고 있으며 종전보다 낮은 매매율차가 적용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재무부가 분석, 발표한 "대고객환율 자율조치(89.9.20)후의 환율운용
동향"에 따르면 전신환 환율운용에 있어 미달러화의 경우 자율화시행
초기에는 대체로 109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집중기준율
에 0.4%를 가감한 환율을 적용하고 10만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기준율에 0.35%를 가감한 우대환율을 적용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국
은행 국내지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대환율을 경쟁적으로 적용하는 은행이
늘기 시작하고 일부 국내은행도 이에 가세하여 10만달러이상의 거액거래에
대해서는 집중기준율에 상하 0-0.3%를 가감하는 낮은 매매율차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일본 엔화, 서독 마르크화등 기타 통화의 거래에 대해서도 우대환율과
낮은 매매율차가 적용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 수출입업체 부대비용 절감 효과 ****
재무부는 대고객환율 자율화조치 이후인 지난 9월20-26일중에 적용된 매매
율차의 가중평균은 집중기준율의 상하 0.364%로 종전(집중기준율의 상하
0.4%)보다 낮아짐으로써 수출입업체에 집중가중율이 달러당 670원일 경우
30전의 부대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고객 현찰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종전과 같이 집중기준율에
1.5%를 가감한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무부는 앞으로 은행간 경쟁이 가속화돼 조만간 국내은행의 매매율차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또 은행별, 거래상대별, 거래규모별에 따른 적용환율도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