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정치적 권리등 3개협약 ****
정부는 24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등 3개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3개협약은 지난 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있는 국제법으로
만들기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 초안작성과정을 거쳐
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지난 76년 각각 발효됐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인권규약의 주요 골자는 <>A규약 =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권, 교육에 대한 권리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보장.
규약상 제권리의 준수 실현과 관련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의무.
<>B규약 = 신체의 자유등 자유권적 기본권, 참정권등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보장.
인권이사회의 설치. 규약상 제권리의 준수, 실현과 관련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의무.
당사국간 인권문제 제기권 및 인권이사회의 관할인정(선택조항).
<>B규약 선택의정서 = 개인은 규약상 제권리의 침해와 관련하여 인권이사회에
청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