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 부산 광복동 최 >
( 회 신 )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