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어장투기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타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일정
규모이상의 어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식등 어업면허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25일 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산업법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등 공공기관이 항만건설 댐건설 매립등으로 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현재는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어민에 한해 보상해 주는
것을 어업허가나 신고를 받은 어민에게도 보상하도록 돼 있다.
또 어촌계가 운영하는 공동어장안에 유료낚시터 개설(군수허가)로 현지
어민의 소득증대를 돕도록 했다.
이밖에 어민이 면허를 받지 않고 양식장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시/군
에서 철거 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철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