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어장투기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타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어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식등 어업면허를
새로 내주지 않기로 했다.
26일 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주중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수산업법개정안 내주 국회제출 ***
개정안은 또 정부등 공공기관이 항만건설, 댐건설, 매립등으로 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현재는 면허를 어민에 한해 보상해 주고 있는 것을 어업
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받은 어민에게도 보상하도록 돼 있다.
어촌계가 운영하는 공동어장안에 유료낚시터를 개설(군수허가), 현지
어민의 소득증대를 돕도록 했다.
이밖에 이 개정안은 어민이 면허를 받지 않고 양식장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시군에서 철거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철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