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코너...의제매입 세액의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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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게에서 채취한 알(생운단)을 구입하여 해수로 씻어 명반을 녹인 물에
담근 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성게에서 채취한 알(생운단)을 구입하여 해수로 명반을 녹인물에 담근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게에서 채취한 알(생운단)을 구입하여 해수로 씻어 명반을 녹인 물에
담근 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성게에서 채취한 알(생운단)을 구입하여 해수로 명반을 녹인물에 담근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