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와 관련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안이 정부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공사특별회계적립과 정부소유주식 매각대금의
타회계전용에 대한 체신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문제를 놓고 경제기획원,재무부,
체신부등 관계부처간 심한 이견대립으로 정부안 확정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 국내통신 산업기반 육성에 차질 예상 ****
26일 체신부등 관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전기
통신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부처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보류됨으로써 올 정기국회에서의 법률안개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다.
따라서 올해 전기통신공사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수 밖에 없어 통신공사의 민영화는 다소 연기가 불가피해 대미통신
시장개방을 앞둔 국내통신산업기반육성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 "이익배당금의 첨단기술사용" 문안 명문화에 재무부 반대 ****
체신부는 개정안에서 통신사업특별회게가 출자한 정부소유주식의 이익배당
금은 공사의 특별계정에 별도 적립하는 공사에 대해 첨단정보통신기술연구
개발등에 투자, 출연하게 한다는 조항은 신설했으나 경제기획원 재무부는
체신부가 이익배당금을 첨단정보통신기술에 사용하되 명문화된 별도 적립
조항을 삭제하자고 맞서는등 이견을 나타냈다.
**** 체신부, 첨단기술분야에 매년 4,000억원 투자필요 주장 ****
또 체신부는 정부소유주식의 매각대금(수입금)은 국고(통신특별회계)에
귀속하며 수입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게등 타회계에 전출사용코자 할때는
체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한다는 조항을 마련했으나 경제기획원 재무부등은
체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는 필요없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반대에 대해 체신부관게자 및 통신전문가들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매년 400억원이상의 막대한 재원확보가
필요한데도 통신특별회계의 정부주식매각 대금과 이익배당금을 타용도에
끌어다 쓸려는 저의라며 기획원과 재무부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