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책 재무장관과 협의...정부,한은/은행법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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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은법 개정안을 당초 재무부안대로 확정했다.
금통위의장은 한은총재가 맡되 통화신용정책의 주요기본사항을 금통위에
올리기전에 재무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그골자다.
*** 은행의 동일대출한도 자기자본의 20%로 축소 ***
또 은행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낮추는등
동일인 여신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도 마련했다.
26일 재무부는 한은법과 은행법개정안을 다음달 중순께 국회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하되 모든 경제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도록 돼있는 현행 법체계를 감안, 한은의 법적 위상도
"정부내에서의 중립"으로 확립해야한다는게 한은법개정의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 금통위, 통화신용 정책 기구로 강화 ***
이에따라 금통위를 통화신용에 관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로
강화하며 명칭도 기존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로 바꾸고
3명이상의의원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했다.
*** 재무장관이 금융기관 인가 ***
그러나 금통위의장직을 겸임하는 한은총재는 통화신용 정책의 주요기본
사항에 대해 재무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재무부장관이 금통위와 결정을 재고토록 요청할수 있는 재의요구와
의안제기및 회의소집권은 그대로 뒀다.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금융위의결로 결정하되 임직원보수등
경비예산은 재무부장관이 승인토록 했다.
또 그동안 은행의 신설합병 해산등 기본적인 인허가 사항을 금통위가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금통위의 의견을 들어 재무장관이 직접 담당토록
했다.
은행감독업무는 현재와 같이 은행감독원이 금통위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되
예금 자보호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금통위나 은행감독원에
"지시" 할수있도록 추가했다.
또 금통위가 제정,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던 은행 감독원장도 재무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한은에 대한 재무장관의 업무검사는 통화신용 정책에 관한 사항및
법령준수에 대한 업무검사로 축소했다.
재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한은총재임명절차는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재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한은총재임명절차는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은행법개정을 보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40%로 각각 축소됐다.
또 은행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자자본충실등 은행경영에 관한
건정성 유지의무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은행의 유가증권투자한도는 현행 요구불예금의 25%에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변경했다.
또 신설되는 중소기업전담은행의 설비자금공급을 확충시키기 위해 법률로
정하도록 돼있는 금융채발행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 범위로 정했다.
금통위의장은 한은총재가 맡되 통화신용정책의 주요기본사항을 금통위에
올리기전에 재무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그골자다.
*** 은행의 동일대출한도 자기자본의 20%로 축소 ***
또 은행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낮추는등
동일인 여신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안도 마련했다.
26일 재무부는 한은법과 은행법개정안을 다음달 중순께 국회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하되 모든 경제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도록 돼있는 현행 법체계를 감안, 한은의 법적 위상도
"정부내에서의 중립"으로 확립해야한다는게 한은법개정의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 금통위, 통화신용 정책 기구로 강화 ***
이에따라 금통위를 통화신용에 관한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로
강화하며 명칭도 기존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로 바꾸고
3명이상의의원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했다.
*** 재무장관이 금융기관 인가 ***
그러나 금통위의장직을 겸임하는 한은총재는 통화신용 정책의 주요기본
사항에 대해 재무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재무부장관이 금통위와 결정을 재고토록 요청할수 있는 재의요구와
의안제기및 회의소집권은 그대로 뒀다.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금융위의결로 결정하되 임직원보수등
경비예산은 재무부장관이 승인토록 했다.
또 그동안 은행의 신설합병 해산등 기본적인 인허가 사항을 금통위가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금통위의 의견을 들어 재무장관이 직접 담당토록
했다.
은행감독업무는 현재와 같이 은행감독원이 금통위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되
예금 자보호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금통위나 은행감독원에
"지시" 할수있도록 추가했다.
또 금통위가 제정,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던 은행 감독원장도 재무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한은에 대한 재무장관의 업무검사는 통화신용 정책에 관한 사항및
법령준수에 대한 업무검사로 축소했다.
재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한은총재임명절차는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재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한은총재임명절차는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은행법개정을 보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40%로 각각 축소됐다.
또 은행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자자본충실등 은행경영에 관한
건정성 유지의무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은행의 유가증권투자한도는 현행 요구불예금의 25%에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변경했다.
또 신설되는 중소기업전담은행의 설비자금공급을 확충시키기 위해 법률로
정하도록 돼있는 금융채발행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 범위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