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교육위원회가 학교가 이전한뒤 남은 이적지의 학교용지해제
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학교이전이나 부지매각승인은 서울시교위에서, 학교용지
해제결정은 서울시가 맡고 있는등 학교용지해제결정과 관련된 업무가 이원화
돼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서초동 경복여상부지 7,000여평 ****
26일 현재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서초구 서초동 경복여상
부지 7,000여평.
경복여상은 지난 87년 6월과 8월 주변에 삼익 금호등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등 교육환경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위의
이전승인 및 개각승인을 받아 강서구 등촌동에 1만1,000평의 부지를 매입,
지난해 5월 이전을 끝냈다.
**** 업무 2원화로 한전등 11개주택조합 피해 ****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한전 시티뱅크등 150만원씩 모두 105억여원을 받고
서초동 부지를 팔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일대는 학교를 늘려야 하는 강남 8학군지역인 점을
들어 조합주택건설을 위해 학교용지를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서울시 서울시교위 조합간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 교위, 매각 승인...시선 "해제못해" ****
서울시는 학교용지해제결정은 서울시교위의 학교신설에 대한 중장기게획과
맞물려 있음을 전제, 이 땅이 앞으로 학교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8학군
지역인데다 주변땅값이 평당 200만원이상으로 추정돼 해제결정후 새로 학교
용지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학교용지해제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이 땅이 이미 시교위의 이전 및 매각승인을 거친데다
지난해 3월 시교위에서 앞으로 이곳에 학교를 세울 계획이 없다고 통보해 온
점을 들어 서울시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합측은 또 모두 500가구의 조합주택이 들어설 계획임을 사전에 알고 있던
서울시가 서울시교위와 관장업무 성격이 다르다는 행정상의 이유로 학교용지
해제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위 관계자는 "오는 92년까지 이 땅에 학교를 세울 계획은
없으나 92년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히면서
"해제결정은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서울시가 알아서 할일"이
라고 발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