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점검및 검사제도 계속검사로 일원화...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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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아프터서비스용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정비공장 증설을 통한
정비능력확충, 보험사고의 합리적인 수리비용 산정기준, 점검및 검사제도의
일원화등을 내용으로 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보호체제를 확립,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7일 상공부가 경제기획원/재무부/교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 사후봉사 원활화대책"에 따르면 아프터서비스용 부품의 경우
사후봉사용부품 수급체제를 구축, 부품의 원활화를 기하고 완성차 메이커별로
수급애로 점검반을 편성, 정기적으로 수급애로현황을 점검해 일시적인
수급애로 부품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돼 있다.
*** 부족부품은 완성차메이커가 책임지고 해소 ***
또 근본적인 사후봉사용 부품 공급확대를 위해 앞으로 자동차 수요전망을
기초로 부품업체의 시설능력도 적극 늘리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능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사실상 정비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정비업 허가제를 빠른 시일안에 등록제로 전환하고 정비공장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 중소자본으로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허가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대도시의 땅값이 비싸 막대한 투자비용때문에
신규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들이 메이커
직영 정비공장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 자동차 메이커의 정비공장 증설도
일부 허용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메이커의 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정비부서등 관련부서와 업무 연계체계를 확보토록
하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엄수토록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고
수리에 대한 수리비 산정기준을 공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실익없이 불편만 주는 현행 정기정검및 계속검사제도의 2원화체제를
일원화하고 점검항목을 크게 축소하며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국내의 정비업체는 자동차 2,200대에 한대꼴로 일본의 720대당
한대꼴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이며 정비수요를 감안할때 현재의 정비
업체 1,043개외에 최소한 637개가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정비업 허가제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
교통부는 이에 대해 정비업체의 등록제 전환과 허가기준의 완화는 인정하고
있으나 기존업체의 반발등을 고려, 91년부터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메이커의 직영정비공장은 증설보다는 지정정비공장을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부는 점검과 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일원화의 필요성을 인정, 계속검사로
일원화해 정부가 직접 검사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존업계의
반발을 감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으나 <>부품업체의 노사분규로 생산차질이
야기된 이후 아프터서비스용 부품공급에 차질이 생겨 고장차량과 사고차량의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발하고 <>자동차 정비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도
정비업소 부족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동차의 하자및 고장을
둘러싼 소비자와 메이커, 정비업체 사이의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검및 검사제도의 2원화로 인한 소비자 부담의 과중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한계에 도달해 있는 실정이다.
정비능력확충, 보험사고의 합리적인 수리비용 산정기준, 점검및 검사제도의
일원화등을 내용으로 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보호체제를 확립,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7일 상공부가 경제기획원/재무부/교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 사후봉사 원활화대책"에 따르면 아프터서비스용 부품의 경우
사후봉사용부품 수급체제를 구축, 부품의 원활화를 기하고 완성차 메이커별로
수급애로 점검반을 편성, 정기적으로 수급애로현황을 점검해 일시적인
수급애로 부품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돼 있다.
*** 부족부품은 완성차메이커가 책임지고 해소 ***
또 근본적인 사후봉사용 부품 공급확대를 위해 앞으로 자동차 수요전망을
기초로 부품업체의 시설능력도 적극 늘리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비능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사실상 정비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정비업 허가제를 빠른 시일안에 등록제로 전환하고 정비공장 허가기준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 중소자본으로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
허가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대도시의 땅값이 비싸 막대한 투자비용때문에
신규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들이 메이커
직영 정비공장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 자동차 메이커의 정비공장 증설도
일부 허용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메이커의 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정비부서등 관련부서와 업무 연계체계를 확보토록
하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엄수토록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고
수리에 대한 수리비 산정기준을 공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실익없이 불편만 주는 현행 정기정검및 계속검사제도의 2원화체제를
일원화하고 점검항목을 크게 축소하며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국내의 정비업체는 자동차 2,200대에 한대꼴로 일본의 720대당
한대꼴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이며 정비수요를 감안할때 현재의 정비
업체 1,043개외에 최소한 637개가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정비업 허가제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
교통부는 이에 대해 정비업체의 등록제 전환과 허가기준의 완화는 인정하고
있으나 기존업체의 반발등을 고려, 91년부터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메이커의 직영정비공장은 증설보다는 지정정비공장을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부는 점검과 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일원화의 필요성을 인정, 계속검사로
일원화해 정부가 직접 검사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존업계의
반발을 감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으나 <>부품업체의 노사분규로 생산차질이
야기된 이후 아프터서비스용 부품공급에 차질이 생겨 고장차량과 사고차량의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발하고 <>자동차 정비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도
정비업소 부족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동차의 하자및 고장을
둘러싼 소비자와 메이커, 정비업체 사이의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점검및 검사제도의 2원화로 인한 소비자 부담의 과중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한계에 도달해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