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성게에서 채취한 알(생운단)을 구입하여 해수로 씻어 명반을 녹인 물에
담근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여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 광주 금남로 유 >
( 회 신 )
성게에서 채취한 알(생운단)을 구입하여 해수로 명반을 녹인물에 담근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