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철강과 관련한 새로운 자율규제(VRA)협정과 미국측이 요구해
온 철강국제교역협정을 전제로 한 양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완전히
마무리지었다.
27일 상공부는 한-미간의 철강협상이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모두 타결돼
금년 10월부터 92년 3월말까지 30개월간 적용될 새로운 철강자율규제협정에
따라 한국은 포철의 UPI사에 대한 공급물량을 포함, 대미 철강수출 쿼터물량
을 전반 15개월에는 미소비물량의 2.45%인 211만8,000톤, 후반 15개월은
2.62%인 226만5,000톤으로 정해 종래 쿼터인 미소비물량의 1.8%인 155만4,000
톤보다 평균 41%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이 강력하게 삭감을 요구해온 유정용 강관(OCTG) 외에는 모든
품목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 포철 현지합작 UPI사에 대한 철강공급 열연강판 연70만톤 합의 ***
포철의 현지합작회사인 UPI사에 대한 공급물량은 열연강판 연70만톤으로
합의, 필요한 물량을 모두 확보했는데 이 물량을 제외할 경우 한국철강의
미소비 점유율은 1기가 1.94%, 2기가 1.99%가 된다.
품목별로는 스텐레스강판이 25%, 고탄소 합금강선이 15%씩 각각 늘어
고부가가치 제품의 물량이 증가했고 일반못과 고부가가치 특수못의 수출물량
비율은 종래 6:4에서 5:5로 바뀌어 특수못 수출을 늘리게 됐으며 와이어 로프
는 고정물량 방식을 그대로 채택, 미시장의 경기와 관련없이 수출물량을
늘릴수 있게 됐다.
*** 양자간 협정 유효기간 92년 3월말로 정해 ***
국제협정을 위한 양자간의 협정은 유효기간을 새 철강자율규제협정이 끝나
는 92년 3월말을 유효기간으로 정했다.
이 협정은 철강교역의 불공정거래를 제거하기 위해 수출과 국내 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우루과이협상을 통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나간다는 원칙과 양국이 이 양자협정을 위반할때 제재조치를 위해
중재패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협정은 또 한국의 현행제도와 관련, 미국업계가 그동안 문제삼아 왔던
수출금융, 조감법의 손실준비금, 시장개척준비금, 특별상각, 사회간접자본
제공, 포철의 정부지분 참여등에 대해 한국측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현제도를 강화하지 않는한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