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상품주식의 불건전 매매를 실시한 럭키 대신
동서 대우증권과 해당직원이 고객의 예탁금을 횡령한 동서증권등 5개
증권회사및 2개투자 자문회사의 임직원 27명에 대해 해임 정직 감봉
경고등의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렸다.
*** 증관위, 불건전매매등 조치 ***
럭키 대신 동서 대우등 4개증권회사는 지난3월 거래 상대방과 사전에
주문수량 단가등을 담합, 상품주식의 불건전 매매를 실시해 임직원 10명이
1-4개월간의 감봉조치와 경고를 받았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대한 일반및 특별검사를 통해 이같은
징계조치를 내리고 고객의 인감과 증권카드를 이용해 4,700만원을
횡령하고 유가증권을 일임매매한 동남증권의 이진해 전산실 대리에
면직조치를 내리는 한편 임원이면서도 유가증권을 위법 매매한 국제투자
자문의 문성일 감사를 해임 조치했다.
*** 횡령/일임매매/위법매매등 ***
증권관리위원회는 또 직원들이 유가증권을 위법매매하고 제일상호신용
금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한흥증권 역삼지점에 위탁계좌를
개설하도록 유도 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문사의 경우 3회이상의 법인경고를 받으면 영업정지조치를 받게된다.
회사별 징계 대상자수는 다음과 같다.
<>럭키증권 4명 <>대신증권 2명 <>동서증권 2명 <>대우증권 2명
<>동남증권 1명 <>대유증권 11명 <>동성투자자문 4명 <>국제투자자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