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하오부터 27일 새벽까지 퇴폐, 변태 영업행위를 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해온 유흥업소와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41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 변태영업, 객실 칸막이등 설치 ***
서울시는 이중 무허가로 유흥, 무도유흥, 이용, 다방업등의 영업을
해온 아파치 디스코클럽(강서구 방화동 609의 56)등 43개소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계속해온 대중음식점 태풍(동작구
사당동 1031의 30)등 23개소를 허가 취소했다.
시는 또 룸을 설치하여 일반 유흥업을 해온 대중음식점 톱크라스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27)등 8개소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등 59개 업소에 대해 2개월에서 7일까지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업소를 위반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영업행위가 40개소로 가장
많고 <>밀실설치등 변태영업 28개소 <>영업정지중 영업행위 23개소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22개소 <>칸막이등 설치 6개소 <>변태유흥영업
3개소 <>기타 19개소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