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해외건설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중동3개국을 제외한 지역은
진출비지정업체에도 수주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 외국인 기술자 초청 훈련도 확대 실시 ***
또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대외무상기술용역 지원을 연계 시키고 외국인기술
자초청훈련도 확대 실시, 건설협력외교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7일 건설부가 마련한 해외건설업 장단기대책에 따르면 기존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지니출지정제도, 사전수주 심사제도등을 일부 보완, 1,000만-
1,500만달러미만의 공사는 자동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진출지정제도의 경우 수주 전망이 밝은 리비아, 이란, 이라크등 중동
3개국을 제외한 지역은 지정업체와 수주 경합이 되지않을 때는 비지정
업체라도 수주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 경제협력과 건설진출을 연계시키기 위해 타당성조사 설계단계에선
대외무상기술 용역을 제공, 후속공사 수주를 도모하고 공사시공단계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 대외 경제협력 기금등 지원 대폭 늘리기로 ***
건설부는 이를위해 올해 550억원으로 책정된 대외경제 협력기금과 6건
9억3,800만원에 그친 대외무상 기술용역의 대폭적인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