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한 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대리납부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1. 동 사업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의 제출만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2. 이경우의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0분의10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100분의 20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서울 명동 김 >
< 회 신 >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납부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중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대리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리
납부상당액을 공제받을수 없으며
2. 이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