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검찰총장은 27일 "현재 우리사회에 혼재하고 있는 혁명세력과
반정부세력의 차이점은 의회주의를 인정하느냐의 여부"라고 규정,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혁명세력들에게는 더 이상의
정부의 관용이 아무 의미가 없으며 이들에게는 강력한 사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주화를 갈망하고 추진해온 시대적 요청에
부응, 다소간의 불편과 부작용, 인적 물적 낭비를 감수하면서도 우리체제를
전면부정해온 혁명세력들에게도 관용을 모색해 왔으나 정부의 그같은
인내와 포용은 더이상 지속할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화 빙자한 법질서파괴 강경 사법대응 ***
김총장은 이날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또 "국민의 인권신장등 민주화추진과 북한의 도발위험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체제를 수호하는 문제는 충분히 양립할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정법의 집행과 민주화는 별개의 문제인만큼 민주화를 빙자한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총장은 5공 출범직후 상당히 유화적이던 검찰이 최근 1년간 강경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오랫동안 권위주의통치를 받은 국민들이
새로운 질서에 익숙하지 못해 초기의 민주개혁과정이 유화적으로 비친것
뿐이며 정부의 기본방침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지난
1년여의 혼란과 과격상을 겪은 지금 국법질서유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국가의 법집행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폭넓게 받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