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재무부 공무원 (서기관)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한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 수사관이 무릎꿇리고 구타 ***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 (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전재무부
이재국 중소금융과장 이인원씨 (45)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인격적 모욕을 받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검사의 회유에 따라 허위진술한 것이 인정괴고 당시의 자백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으므로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 "증거 수집방법 부당" 무죄선고 ***
재판부의 이같은 판시는 검찰이 이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 공소사실의
진실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검찰의 증거수집에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관련 김영규피고인이
뇌물을 준 사실을 부인했다가 자신의 판공비로 쓴 1,150만원중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 금액등을 이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등 법정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신한상호신용금고 대표 김영규씨(61)로부터
신용금고법개정을 앞두고 신영금고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법개정을 해주고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1,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 1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 검사 회유 못이겨 거진진술 ***
이씨는 법정에서 "검찰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자 수사관이
바닥에 강제로 꿇어앉히고 머리와 뺨을 때리는등 폭행을 가해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에 빠져 함께 구속된 김피고인이 미리 진술한 내용대로 자백하는 것이
좋다는 검사의 회유에 따라 허위잡백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횡령)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피고인에게 뇌물 공여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이상율 검사는 지난 1월 출국,
영국의 대학에서 연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