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8일 야3당의 근로소득세경감을 위한 단일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방침을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 근로자 소득세부담 경감위해 근로소득 공제범위 확대시켜 나가기로 **
민정당은 소득세법 개정은 정부의 내년도 2단계 세제개편때 통합조정키로
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세율을 인하조정하기보다는
근로소득세 공제범위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김중위 정책조정실장은 이와관련 "노인등 부양가족수보훈자 보험가입자등에
한해 적용되던 기존의 근소세공제범위를 복지시설투자 불우이웃돕기의
경우에도 근소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민정당재무전문위원도 야당측이 주장하는 근로소득세감면 임시
조치법이나 초과징수의 환급방안에 대해 "방위세와 교육세등이 오는 90년과
91년에 각각 부과시한이 만료돼 어차피 내년에 종합적인 세제개편작업이
필요한만큼 이때 근소세율조정문제도 함께 검토될것"이라며 "예산은 1년
단위로 집행되는데 당해연도가 지나기도전에 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