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기조의 조기 회복과 임금인상 한자리수 억제를 위해
노/사/정/공익대표로 구성되는 국민임금위원회를 설치하려던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 공익대표들만으로 "노사안정위원회"를 설립해 임금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 내달 10일까지 구성 / 임금조정기준 제시 ***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노/사/정/공익대표로 국민임금위를 구성, 이
위원회로 하여금 임금조정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내년도 임금협상원칙으로
삼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노총이 국민임금위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당초
계획을 크게 수정, 공익대표들만으로 노사안정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노사
대표는 의결권없이 특별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 시간두고 노총참여 설득키로 ***
정부는 노총측의 의원회 참여를 무한정 기다리른 것은 임금조정기준의
작성을 지연시키는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노총이 불참하는 경우 공익
대표들도 참여를 꺼릴우려가 있다고 판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작전을 전개해 노총의
참여를 적극 실현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오는 11월5일계 산별노련위원장
21명과 모음을 갖고 노총위원장을 최종적으로 설득할 계획인데 정부는
11월10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임금조정관계 위원회를 설립,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조정기준을 제시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