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인당 연간평균 248만원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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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사는 1인당 연간 248만원의 세금을 내며 변호사는
28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8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의사(개인)의
1인당 부담세액은 248만원이며 변호사는 284만4,000원이었다.
이같은 과세수준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부담세액
27만8,000원과 비교해 의사는 8.94배, 변호사는 10.23배에 달하는 것이다.
*** 순소득액 1,585만6,000원...과세소득비율 13% ***
한편 지난해 의사의 1인당 평균 수익금액은 1억1,178만7,000원이었으며
이중 필요경비등을 공제한 소득금액은 1,585만6,000원으로 집계돼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의 경우도 1인당 수익금액이 6,122만6,000원인데 비해 소득금액은
1,714만3,000원으로 그 비율이 28%에 머물렀다.
*** 근로자 과세소득비율 40% 넘어 ***
이에 반해 근로자의 경우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와 비과세 소득분을
제외한 과세소득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8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의사(개인)의
1인당 부담세액은 248만원이며 변호사는 284만4,000원이었다.
이같은 과세수준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부담세액
27만8,000원과 비교해 의사는 8.94배, 변호사는 10.23배에 달하는 것이다.
*** 순소득액 1,585만6,000원...과세소득비율 13% ***
한편 지난해 의사의 1인당 평균 수익금액은 1억1,178만7,000원이었으며
이중 필요경비등을 공제한 소득금액은 1,585만6,000원으로 집계돼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의 경우도 1인당 수익금액이 6,122만6,000원인데 비해 소득금액은
1,714만3,000원으로 그 비율이 28%에 머물렀다.
*** 근로자 과세소득비율 40% 넘어 ***
이에 반해 근로자의 경우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와 비과세 소득분을
제외한 과세소득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