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본인이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 마을 공동소유재산인 임야를 매도하였는바
매도금액은 마을회칙에 정하여져 있는 분배방법에 의거, 마을사람 각자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마을사람 각자에게 분배하였을때 각각의 소득분배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 신고할 수 있는지요.
<> 회신 <>
새마을 공동사업장등의 지역공동사업체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의 경우 새마을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새마을회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