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외면한 당국의 증시 정책으로 증권회사 상장기업들은
떼돈을 버는 반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조건은 오히려 악화돼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증시육성을 위해서라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은 지난해 6월 소위 증시자율화조치
이후 유상증자가 허용되면서 몇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로 막대한 자본잉여금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율화이후 증권사/기업 "떼돈" ***
25개 증권회사의 지난 9월말 현재 자본잉여금은 3조3,165억원으로
자율화 이전인 지난해 6월말의 4,525억원에 비해 무려 633%나 증가한
것으로 증권감독원 집계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엄청난 자본잉여금은 대부분이 증자를 통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증권회사들은 이를 때마침 자율 신설로 바뀐 점포를 설치한 다는 명분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신용융자등 이자놀이에 활용, 증시침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순이익을 내고있다.
또 신규공개기업들은 공모가 산정이 자율화됨에 따라 공개전 물타기로
이익을 챙기고도 공모주가를 높여 받을수 있어 이중의 이득을 얻고있다.
반면 일반투자자들은 정부보재속에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유도에
이끌려 금년 들어 증시침체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공모주발행가가
높아져 그나마 공모주청약에서도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 물타기/돈놀이 횡행해도 당국침묵 ***
게다가 일부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상당수가
분식되는데다 부실감사마저 횡행하는데도 증권감독원은 징계권이 없어
바라만보고 있고 실질적 감독기능을 가진 재무부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한번도 징계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
그나마 금년 들어 증권업협회내에 설치된 투자보호센터는 투자자와
증권회사 직원간의 마찰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고 제도개선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증권정책의 실책으로 장기투자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투자는 기자책임하에"라는 표어하나로 손실의
모든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증권정책이나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만
완벽한 투자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주식시장이 증권회사 상장기업 투자자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수레
바퀴라고 볼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는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