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 상담...비거주자의 국내주택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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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 세대를 구성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되어 아들이 세대주가 된 후에
1.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1세대 2주택일 경우 뒤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과
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 회신 >
비거주자가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 15조 제 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구성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되어 아들이 세대주가 된 후에
1.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2. 1세대 2주택일 경우 뒤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과
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 회신 >
비거주자가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던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 15조 제 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