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년 1월 발족예정인 이른바 민주노총인 전노협(전국노동조합
협의회)을 불법단체로 간주, 이의결성을 원천적으로 저지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전노협결성을 둘러싼 일대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 노동부, 전노협 합법성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 **
노동부는 30일 전노협결성과 관련, 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설립)에
근거하여 전노협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노협결성을 추진중인 지역/업종별노동조합 전국회의측은
현행 노동조합법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단결권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전노협존립차원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운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운동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재야노동단체와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노조법 제3조5항 단서는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운영을 반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전노협은 기존조직은 한국노총산하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려하고 있어 합법성이 인정안되며 현행 노조법상 한국노총만이 유일한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전조협, 750개 조합 기존산별노련의 인준을 얻은 합법반조 주장 **
그러나 전노협결성을 추진중인 전국회의측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750개의
산하조합은 기존산별노련의 인준을 얻어 설립된 합법노조라면서 노동부의
불법단체운운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회의관계자는 "단지 이들조직을 대상으로 전노협을 결성할 경우 한국
노총의 소직과 중복이 된다는 점에 현행법상 문제가 있으나 이는 단결권을
규제하고있는 노동조합법의 모순"이라면서 노동조합법개정을 통해 전노협의
합법성을 인정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동법전문가들은 현행 노조법 제3조55항 단서는 기업체에서의
복수노조설립을 막기위한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조법 제13조2항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가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현행법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4월말 현재 전국 6,304개단위노조에 조합원 163만4,43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회의측은 750노조에 조합원40만명(노동부는 20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