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내년봄 기업들이 노사간 임금협상과정이 90년대의
노사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봄 이전까지
산업평화의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사관계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 다발지역선 수시 노-사-정 간담회 ***
노동부는 이대책에서 87년이후 지금까지 3회이상 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이나 재야등 외부세력과 연계돼 악성분규가 되풀이 되고 있는 사업장등
500개소를 분규취약업체로 별도 분류, 특별 지도감독을 펴기로 했다.
또 조만간 노사정 공익대표등으로 구성되는, "국민임금복지위원회"를
발족시킨뒤 내년봄 이전까지 적정임금인상기준을 만들어 내 이를 노사간
임금협상의 기준으로 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전과같은 소극적인 홍보에서 탈피해 TV나 신문광고등을
통한 과감한 대국민홍보에 나설 방침이며, 근로자들에게도 토론회나
팸플릿등을 통해 노사분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단체교섭사항의
범위, 교섭 요령, 적법쟁의절차등에 대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 기업/노조간부 6만명에 산업교육 ***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동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 상공부
동력자원부 보사부등 관련부처 국장들을 위원으로하는 "노사분규 특별대책
본부"라는 상설기구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마산창원지역, 울산 성남 인천 부천지역등 분규가 집중적으로
발생해온 지역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내년3월까지 4개월동안 지역단위의
노-사-정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대책마련은 내년에도 고율의 임금인상과 주요 기간산업의
장기파업이 되풀이될 경우, 우리경제가 더이상 이를 흡수해내기 어렵다는
정부내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