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 양성우의원 교통의 경폭행사건과관련, 양의원과 운전사 한준기씨
(36)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양의원이 회기중인 현역국회의원인 점을 감안, 불구속입건상태에서
금명간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검찰은 회기중이라도 양의원을 불구속 입건상태에서 피의자 조서를 받은
다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신병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또 입원치료중인 한씨에 대해서는 병세가 호전되는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뺑소니)혐의도 추가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