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교조 대변인 집행유예 석방...서울지법 북부지원 입력1989.10.31 00:00 수정1989.10.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북부지원 김선종판사는 30일 지난 7월26일 국가공무원법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교조 대변인 김민곤교사(36. 서울사대부고)에게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그린란드 매입 농담 아냐"…美 국무장관이 밝힌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거듭 드러낸 것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는 농담이 아니다"고 말했다.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장... 2 [마켓PRO] Today's Pick : "한화오션, 좋은 실적과 밝은 전망" ※Today's Pick은 매일 아침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한 종목분석 보고서 중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가 변경된 종목을 위주로 한국경제 기자들이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전달합니다.👀주목할 만한 보고서... 3 "LG지주사, CNS 상장으로 소외 가능성…목표가↓"-BNK BNK투자증권은 31일 LG에 대해 "LG CNS가 비상장에서 상장으로 신분을 전환함에 따라 지주사 주주가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 지배구조가 됐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1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