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교조 대변인 집행유예 석방...서울지법 북부지원 입력1989.10.31 00:00 수정1989.10.3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북부지원 김선종판사는 30일 지난 7월26일 국가공무원법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교조 대변인 김민곤교사(36. 서울사대부고)에게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보면 미쳐버린다"…아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 뭐길래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한 번 보면 미쳐버리는 그림이 있다는군. 그림이 얼마나 끔찍한지 차르(황제)께서 전시를 금지하셨어.”1885년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 2 [속보] 권성동 "崔 대행, 野 일방처리 특검법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속보] 트럼프 "시진핑과 무역·틱톡 등 논의…문제 해결 기대"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