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김선종판사는 30일 지난 7월26일 국가공무원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교조 대변인 김민곤교사(36. 서울사대부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