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10.31 00:00
수정1989.10.31 00:00
일해재단 영빈관건립과 관련, 구속기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3)에 대한 대통령
경호실법위반(직권남용)사건 3차공판이 30일 하오2시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서울시공무원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1월27일 구속된 장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선고형량이 변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26일 형기만료로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