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은 지난 82년 대한항공(KAL)으로부터 해고당한 한 미국인의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이른바 고용차별소송의 심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이날 바이런 화이트판사는 소송의 심리에 찬성했으나 대법원의 심리허용
에는 최소한 대법원 판사4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KAL의 필라델피아 지역 세일즈 매니저였던 토머스 맥나마라는 82년
해고당한후 자신의 자리가 한국인으로 대체되자 KAL이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64년의 인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해고당시 57세였던 맥나마라는 또한 KAL이 연령차별을 금지한 연방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지난해 12월 연방고등법원은 KAL이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기준에 의거하여 해고했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맥나마라씨의 소송이 심리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KAL은 현지 지사의 직원고용에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한 56년
한미우호통상및 항공협정에 따라 모든 종류의 차별관련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 고등법원판결에 불복했으며 맥나라마씨도
미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인
근로자의 차별을 초래한다며 대법원에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