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사설학원의 시설/설비기준을 지역
사회 실정에 맞게 정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키로 했다.
문교부가 31일 입법예고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의 계열별 교습과정별 적정시설규모와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에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원의 시설과 설비
기준 및 정원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한다는 것.
문교부는 이밖에 사설학원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종전 1.5인
이하에서 1인 이하로, 독서실 열람실의 평당 수용인원을 종전 2.5석 이하
에서 2석이하로 정하는등 학원의 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또 교육환경의 정화를 위해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범위에
컴퓨터학원을 추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