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섬유쿼터 확대조정....미국 상무부, 약 1.6%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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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의 미국지역 섬유류 쿼터가 당초 협정량보다 약 1.5% 확대
조정됐다.
2일 무공 워싱턴무역관 보고와 섬유수출 관련단체에 따르면 미상무부 섬유
협정이행위원회는 최근 한국산 섬유류의 올해 수입쿼터를 조정, 직물류(그룹
1)는 약 2% 늘어난 5억8,358만1,000평방미터로 각각 확정해 발표했다.
1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섬유쿼터 조정은 미국측이 한-미 양국간 섬유협정
상의 융통성(전용/이월/조상)조항에 근거한 우리측의 쿼터 확대요청을 거의
수정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전체적으로 약 1.6%가 증가하게
됐다.
다자간 섬유협정을 근거로 체결된 한-미 양국간 쌍무섬유협정은 양국이
협의해 당초 쿼터량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월의 경우 그룹 및 카테고리간 각각 1% 미만, 조상은 그룹간에는 3%,
카테고리간에는 2%미만, 그리고 전용의 경우는 그룹간 1%, 카테고리간에는
7%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조정됐다.
2일 무공 워싱턴무역관 보고와 섬유수출 관련단체에 따르면 미상무부 섬유
협정이행위원회는 최근 한국산 섬유류의 올해 수입쿼터를 조정, 직물류(그룹
1)는 약 2% 늘어난 5억8,358만1,000평방미터로 각각 확정해 발표했다.
1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섬유쿼터 조정은 미국측이 한-미 양국간 섬유협정
상의 융통성(전용/이월/조상)조항에 근거한 우리측의 쿼터 확대요청을 거의
수정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전체적으로 약 1.6%가 증가하게
됐다.
다자간 섬유협정을 근거로 체결된 한-미 양국간 쌍무섬유협정은 양국이
협의해 당초 쿼터량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월의 경우 그룹 및 카테고리간 각각 1% 미만, 조상은 그룹간에는 3%,
카테고리간에는 2%미만, 그리고 전용의 경우는 그룹간 1%, 카테고리간에는
7%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