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당사는 금년 7월8일 전매 목적으로 천연로열제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하였으며 이의 수입 통관시 비과세품목이라 하여 김포세관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수입통관후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지, 만약 과세가
된다면 수입된 천연로열제리의 가공 여부에 따라 전매되는 유통과정상의
어느 단계에서 과세되는지요.
< 회신 >
귀문의 경우 수입한 천연로열제리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입한 천연로열제리를 가공하는 자가 그
제조장(가공장소)으로부터 반출(판매)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과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소비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