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소유권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과 관련, 미통상대표부
(USTR)가 지금까지 우선관찰대상국 (PWL)으로 분류되었던 한국을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 (WL)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 한단계 낮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 ***
상공부는 1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지적소유권 협상에서 한/미양국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의 지적소유권 보호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내년 4월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으나 현행 미종합무역법으로는 USTR
이 내년에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이나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
*** 한국 저작권 위반등 단속강화 약속 ***
한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 저작권법과 음반법의 벌칙을 강화하고 <> 영업
비밀보호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 반도체 칩 보호제도를 92년부터
실시하고 <> 무단복제 교과서, 불법음반, 불법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불법상표사용, 위조상품 등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을 앞으로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등을 상세히 미국측에 설명, 미국측이 이를 일단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 92년부터 반도체 칩 보호제도 실시 ***
그러나 미국이 특허권 보호기간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한국측은 국제지적소유권기구 (WIPO)등의 협의결과가
불투명한 현재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공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결과와 관련, 미행정부가 의회와 업계를 기대
한국을 이번에 우선관찰대상국에서 제외시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17개국이 관찰대상국가로 분류돼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등
8개국이 우선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번에 우선관찰대상국
중에서 한국과 함께 대만도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