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지역 아파트 분양과 관련, 투기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세무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이후 주택청약예금
및 저축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등 대기성 수요가 높은데다가 최근
증시침체와 금융실명제추진등의 요인으로 시중 부동자금이 분당시범단지
아파트분양에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신도시지역의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단 한건의 투기사례도 발생치 않도록 분당시범단지 분양시부터
종합적이고도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분양부터 입주까지 지속적 입회조사 ***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오는 22일께로 예정된 분당시범단지 모델하우스
공개시부터 27-29일의 분양계약 및 당첨자 발표시는 물론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현장에 지속적으로 조사요원을 입회시켜 투기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각종 투기조장행위의 발생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 당첨권 전매 / 투기조장 업소 집중 단속 ***
국세청은 특히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입주이전의 당첨권
명의변경이 제도적으로 금지되나 공증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당첨권 전매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등과 협조, 현장에 무허가중개업자나 이동
복덕방등이 개입, 전매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서울 및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중개업소중 당첨권 중개가능성이 있는
업소를 선정해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이들의동태를 감시, 투기조장
혐의가 있거나 입주권 중개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 형사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 국세청 20일께 종합세무대책 발표계획 ***
이와 함께 본래 분양자가 아닌 전매취득자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자금추적조사를 실시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증여세등을
중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입주완료 이후에도 가등기자료, 공증자료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당첨자 및 입주자의 단기전매를 통한 투기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의 세부적인 투기억제 종합세무대책을 오는 20일께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