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건축기준 완화..경제차관회의 건축법 개정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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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영세민들의 유휴노동력을 산업생산에 활용하고 그들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늘린다는 방침 아래 준주거지역
에서의 아파트공장 건축허용면적 상한선을 현행의 5,000평방미터 (약
1,500평) 에서 7,500평방미터 (약2,250평) 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 준주거지역 5,000평방미터서 7,000평방미터로 ***
경제차관회의에서 1일 확정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또 1,0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연면적 1만평방미터 (약3,000평)
까지 건축할 수 있게 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의 택지이용도를 높이고
아파트의 고층화, 배치의 다양화를 촉진한다는 방침 아래 16층 이상의 아파트
를 건축할 경우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현재 도로폭의 1.5배 이내에서
1.8배 이내로 완화키로 했으며 2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중간층의 기계실 및
어린이놀이터등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 30층이하 고층건물 허가 특별-직할시장에 위임 ***
이 개정안은 이밖에 30층 이하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권을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늘린다는 방침 아래 준주거지역
에서의 아파트공장 건축허용면적 상한선을 현행의 5,000평방미터 (약
1,500평) 에서 7,500평방미터 (약2,250평) 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 준주거지역 5,000평방미터서 7,000평방미터로 ***
경제차관회의에서 1일 확정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또 1,0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연면적 1만평방미터 (약3,000평)
까지 건축할 수 있게 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의 택지이용도를 높이고
아파트의 고층화, 배치의 다양화를 촉진한다는 방침 아래 16층 이상의 아파트
를 건축할 경우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현재 도로폭의 1.5배 이내에서
1.8배 이내로 완화키로 했으며 2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중간층의 기계실 및
어린이놀이터등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 30층이하 고층건물 허가 특별-직할시장에 위임 ***
이 개정안은 이밖에 30층 이하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권을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