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영세민들의 유휴노동력을 산업생산에 활용하고 그들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늘린다는 방침 아래 준주거지역
에서의 아파트공장 건축허용면적 상한선을 현행의 5,000평방미터 (약
1,500평) 에서 7,500평방미터 (약2,250평) 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 준주거지역 5,000평방미터서 7,000평방미터로 ***
경제차관회의에서 1일 확정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또 1,0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연면적 1만평방미터 (약3,000평)
까지 건축할 수 있게 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의 택지이용도를 높이고
아파트의 고층화, 배치의 다양화를 촉진한다는 방침 아래 16층 이상의 아파트
를 건축할 경우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을 현재 도로폭의 1.5배 이내에서
1.8배 이내로 완화키로 했으며 2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중간층의 기계실 및
어린이놀이터등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 30층이하 고층건물 허가 특별-직할시장에 위임 ***
이 개정안은 이밖에 30층 이하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권을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