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보증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압류 공매처분
당한 경우에 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