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점거관련 피고인에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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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위는 2일 전교를 탈퇴했다 재가입하거나 신규 가입한교사
77명(공립61, 사립16) 가운데 35명(공립 32, 사립 3)에 대해 파면, 해임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위는 전교조 결성이후 지난 9월20일까지 전교조 잔류교사 543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한데 이어 탈퇴 번복교사및 신규 가입교사 35명을
추가징계 함으로써 징계교사수는 578명으로 늘어났다.
2일 현재 1차 징계완료이후 전교조 탈퇴를 번복하고 재가입한 교사 38명,
신규가입자 39명등 전교조 교사수는 77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탈퇴자 34명을 뺀 나머지 43명중 파면(10), 해임(13), 직권면직(3), 견책
(9)등 징계처분자를 제외한 8명이 징계위에 회부중이다.
77명(공립61, 사립16) 가운데 35명(공립 32, 사립 3)에 대해 파면, 해임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위는 전교조 결성이후 지난 9월20일까지 전교조 잔류교사 543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완료한데 이어 탈퇴 번복교사및 신규 가입교사 35명을
추가징계 함으로써 징계교사수는 578명으로 늘어났다.
2일 현재 1차 징계완료이후 전교조 탈퇴를 번복하고 재가입한 교사 38명,
신규가입자 39명등 전교조 교사수는 77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탈퇴자 34명을 뺀 나머지 43명중 파면(10), 해임(13), 직권면직(3), 견책
(9)등 징계처분자를 제외한 8명이 징계위에 회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