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일 현재 15종에 달하는 병역특례 대상을 연구요원, 기능 및
예능요원, 공중보건의사등 3종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병역
의무의 특례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 연구요원 - 기능 및 예능요원 - 공종보건의사 3종으로 ****
이 법률안에 의하면 병역특례 대상으로서 <>연구요원은 석사이상 학위취득
자로서 병역특례심의위에서 선정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기능요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소지자로서 병역특례심의위에서 선정한 방위산업
체와 공업 광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업체에 종사하는 자 <>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각각
규정했다.
또 무용 및 기악을 전공하는 예능인도 권위있는 국제대회에서 2위, 국내
대회에서 1위이상 입상한 자에 한해 병역특례대상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